
했다. 우선 계약 체결 후 90일이 지났거나 자재 가격이 5% 이상 변동된 경우 물가변동(ES)분을 공사비에 신속히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원자재 수급 차질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지연배상금을 면제해 업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아울러 안전과 직결된 긴급공사는 자재를 우선 배정하고, 피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유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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